매일신문

한나라 지방선거 경선안

한나라당은 14일 6월 지방선거의 각급 후보선출을 위한 경선안을 잠정 확정했다.당은 이 안을 토대로 오는 18일 중앙당사에서 원내.외위원장들을 상대로 설명회 형식의 연찬회를 가진 뒤 총재단회의와 당무회의를 거쳐 최종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안에 따르면 선거인단 규모와 관련, 광역단체장 경선의 경우 각 시.도별로 인구 1천명당 1명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시.도의원과 기초단체장, 중앙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당연직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당초엔 '유권자수'를 기준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키로 했으나 그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인구수'로 바꿨다.'인구 1천명당 1명'안은 사실 지난 95년 지방선거 당시의 경선규정과 같다.

그러나 이번엔 당연직을 대폭 축소키로 함에 따라 전체 선거인단 규모는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장 선거인단은 95년엔 당연직을 포함, 3천118명이었으나 이번엔 2천600여명이며 경북지사의 경우도 4천94명에서 2천900여명으로 축소된다.기초단체장의 경우 선거인단 외에 지구당대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구당운영위에서 단일후보를 추천하거나 중앙당에서 결정할 수도 있게 했다.

지구당대회 대의원 규모는 150명 이상으로 했고 선거인단은 200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1개 선거구에 2개 이상의 지구당이 있을 경우엔 지구당별 200명 이상으로 했다. 또한 1개 지구당에 2개 이상 선거구일 땐 선거구별 100명 이상으로 했다.

광역의원 후보는 30-50인의 지구당운영위 혹은 선거구별 선거인단을 통해 경선토록 했으며 선거인단 규모는 지구당차원에서 결정토록 했다. 또 각급 선거인단중 여성과 40세 이하 청년층을 각각 30%이상 할당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구당위원장 혹은 입후보예정자의 친인척이나 직계존비속 등은 선거인단에서 제외키로 했다.

후보기탁금과 관련해선 광역단체장의 경우 해당 시.도의 인구가 200만명 이상이면 현행대로 5천만원, 이하이면 3천만원으로 했다.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의 기탁금은 지구당 차원에서 결정토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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