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에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유포시킨 청소년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 배포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행위이지만 대부분 이같은 불법사실을 모르고 있어 청소년들이 사이버범죄에 무감각하다는 게 경찰의 지적이다.
대구서부경찰서는 18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띄운 혐의로 청소년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올려놔 방문자들이 다운받도록 한 혐의다.
대부분 초·중·고에 재학중인 이들이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올리는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은 나이,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수십개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경찰조사결과 이들 대부분은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을 이용해 만든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성인방송 등 음란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일부는 각종 유료 게임회사에 허위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해 사이버머니 및 아이템 등을 매매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이들 청소년 대부분이 불법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12년 간 가능했던 언어치료사 시험 불가 대법 판결…사이버대 학생들 어떡하나
[속보] 윤 대통령 "모든 게 제 불찰, 진심 어린 사과"
한동훈 "이재명 혐의 잡스럽지만, 영향 크다…생중계해야"
홍준표 "TK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방해에 불과"
안동시민들 절박한 외침 "지역이 사라진다! 역사속으로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