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신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사무소는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내달9일까지 하도급법 위반행위 상담 및 신고센터(053-742-9144~5)운영에 들어갔다.

공정위의 주요 하도급법 위반행위 단속대상은 △납품후 60일 이내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 행위 △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현금으로 지급한다며 부당감액하는 행위△선급금 지급을 약속하고도 지급치 않거나 지연지급하는 행위 △대금을 상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이다.

◈뉴욕 섬유전 참가업체 모집

대구시는 오는 4월 16, 17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하는 '대구섬유 전시·상담회(2002 Daegu Textile Outlook)' 참가 희망업체를 다음달 15일까지 모집한다.

고기능 고감성 소재를 중점 전시할 계획이며 모집 규모는 30개 업체 정도다. 전시장 임차, 통역, 현지 교통편 등 전시·상담에 필요한 사항을 대구시가 지원하며 안내장 제작, 바이어 배포 같은 홍보활동은 업체가 공동 부담하는 방식이다. KOTRA 현지 무역관은 바이어를 유치해줄 계획이다. 문의 대구시 국제협력과(053-429-3282).

◈건설 신기술 순회전시회

한국건설신기술협회 주관 '건설신기술 순회전시회 및 설명회'가 다음달 1일 대구전시컨벤션센터 2층 강당에서 열린다.오후 1시 등록 및 전시장 관람을 시작으로 2시25분 신기술 소개, 4시30분 전시회 참관 등의 순서로 이어진다. 02)2295-2490.

◈밀리오레 경품 대잔치

대구밀리오레가 바겐세일과 경품대잔치를 연다. 29일까지 진행되는 바겐세일에서는 각층 매장별로 20~50% 싼값에 제품을 판매한다. 또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0일간은 추첨을 통해 완전평면컬러TV 3대, 휴대폰 5대, 황금말 열쇠고리 50개,100만원 상품권(2명) 등을 나눠주는 경품대잔치를 펼친다.

◈국민銀 연체금리 차등 적용

국민은행은 21일부터 연체대출금리를 고객의 신용상태, 연체기간, 대출특성, 시장금리 수준 등을 반영할 수 있는'차주별 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 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 연체대출금리체계는 최저 연체금리를 연 14%, 최고 연체금리를 연 21%로 제한하며 기존 여신에까지 확대 적용해 평균 2∼3%포인트, 최대 5%포인트까지의 연체금리 인하효과를 내게 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수지와 전산시스템 구축에 적지 않은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의 금융편의와선진금융관행의 정착을 위해 연체대출금리의 차등적용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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