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국민 선거인단 모집방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계획하고 있는 공개모집방안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민주당이 대선후보 경선을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 경선제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중앙선관위는 21일 민주당의 '국민참여경선제' 실시를 위한 일반국민 선거인단 모집방법과 관련, 신문과 방송 등 미디어 광고를통한 모집은 허용하되 옥내외 집단설명회를 통한 모집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는 미디어 광고 외에도 △정당 또는 국회의원 인터넷 △당보 △당사 현수막 등을 인정키로 했다.그러나 △당원이 아닌 일반시민을 상대로 선거인단 참여를 권유하는 설명회 △대학교, 백화점, 터미널 등에서의 입당원서 배부.접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전화.전보.벽보.현수막.호별방문.의정보고서 홍보는 금지하기로 했다.
일반국민 선거인단의 입당문제와 관련, 선관위는 선거인단 참여나 정당 가입의사를 밝힌 사람에 한해 개별적으로입당원서 및 참여신청서를 배부토록 하고 아파트 및 빌딩내 우편함 등에 입당원서와 참여신청서를 투입하거나 일간지 광고물 형태로 배부하는 것은 불허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문광고 등을 통해 선거인단 가입 요령, 절차, 추천방법, 투표방법 등을 홍보하는 것은 허용키로 했다.이에 따라 당초 지하철역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선거인단 모집 창구를 설치해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붐을일으키려던 민주당의 계획은 다소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공개모집 방법에 대한 선관위의 불허 결정으로 국민참여 경선의 의미가 훼손돼서는 안된다"면서 "선관위의 결정이 자칫 각 후보들의 자기 사람 심기 등 음성적 조직동원을부추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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