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 15.8% 인상

오는 2월1일부터 골프장 회원권의 기준시가가 지난해 8월 고시가격에 비해 평균 15.8% 오른다.

31일 국세청은 최근 대부분의 골프장 회원권의 가격이 대폭 상승한데 따라 전국 118개 골프장 회원권의 기준시가를 평균 15.8% 상향 조정하며 이를 2월1일 이후 양도세 및 상속세, 증여세 과세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회원권 기준시가가 상향 조정된 골프장은 99개이지만 하향 조정된 골프장은 2개에 불과하다. 17개 골프장은 종전의 기준시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회원권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골프장은 레이크사이드CC(경기도 용인)와 이스트밸리CC(경기도 광주)로 4억5천만원이다.

반면 경주신라CC(경북 경주)의 경우 일반회원권이 1천600만원으로 전국 골프장 가운데 기준시가가 가장 낮았다.

기준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골프장은 제주다이너스티CC(남제주)로 100%나 오르며, 상승 금액이 가장 큰 골프장은 파인크리크CC(경기도 안성)로 2억7천만원에서 3억6천만원으로 9천만원 오른다.

한편 대구.경북 소재 골프장의 기준시가는 경북CC(칠곡)가 2천1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경주신라CC가 1천300만원에서 1천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밖에 대구CC(경산)는 5천300만원에서 5천900만원으로, 선산CC(구미)는 6천300만원에서 6천600만원으로, 팔공CC(대구 동구)는 1천850만원에서 2천1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마우나오션CC(경주)는 6천750만원으로 기준시가 변동이 없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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