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사정위원회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는 아직도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한 한국 노사관계를 지적한 것이다. 불법과 폭력, 무질서가 판을 치는 한국의 노사관계는 국제경쟁력에서도 세계 최하위권에 들 만큼 파행의 지속이라는 평가로 볼 수 있다.
KDI의 지적은 노사정위원회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98년에 설치한 노사정위원회가 당초에는 한국.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참여했으나 지금은 민주노총이 탈퇴를 선언한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대표의 경우 산하노조의 비율이 전체노조의 11%에 불과해 노사정합의가 전체노동자들의 10%정도의 의견수용이라는 따가운 지적이다.
이런 한계를 들어 노사정위원회의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만만찮게 대두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노사정위(委)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노사합의 처리를 들고 있다. 국회가 갖고 있었던 역할을 노사정위원회에 맡겼다는 것이다. 국민의 의사대변 및 합의기구인 국회가 노사정위 결정을 사후에 처리하는 기구로 전락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우리는 이들의 의견에도 일리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을 감안하면 존속이 필요하다. 노사정위가 구조조정 등에 있어 노사합의를 이끌어 낸 성과도 있다. 따라서 폐지보다 노사정위원회의 운영이나 합의도출 방법 등 제도를 개선해 존속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네덜란드처럼 정부개입 없는 진정한 노사자율 원칙도 한 방법이다.
한국의 노사관계는 '신사적 불문율'이 없다. 노동계는 툭하면 파업을 일삼고 노동현장에는 강성이 언제나 주도세력이다. 회사가 망하면 노조도 설 자리를 잃는다는 보편의 인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밀어붙이는 '힘'만 존재한다. 사용자측도 대화보다는 노조를 고발하는 자세를 고쳐야 한다. 근원적인 문제는 정부가 노사와 관련해서 엄정한 법집행을 외치지만 '밀실타협'에 골몰하는데 있다고 본다. 언제나 노사관계는 사회적 합의가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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