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게이트 검찰 서면조사 결과

검찰은 윤태식씨 로비의혹에 직·간접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벌인 결과 무혐의 처리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은 패스21 회장을 맡았던 이규성 전 재경부 장관과 전 반부패위원장 내정자 김성남 변호사, 김정길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제출한 서면진술서를 검토한 결과 정·관계 로비 및 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의 경우 2000년 3월 김영렬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의 제의로 패스21 회장에 취임, 그해 12월까지 근무하면서 매달 500만원씩 모두 4천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별도의 사무실 없이 매주 한번 출근,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경영자문을 했을 뿐 정·관계 접촉 등 대외활동은 거의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회장 취임시 2년 근무 뒤 주식 1만주를 받는 조건으로 스톡옵션 계약을 맺었지만 사임과 함께 스톡옵션 행사권리도 포기했으며, 회사를 그만둔 뒤인 2001년 1, 3월지급된 석달치 월급도 되돌려줬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2000년 12월 윤씨가 휘말린 소송사건을 상담해주는 과정에서 윤씨를 알게된 뒤 이듬해 3월 수지김 사건과 관련, 윤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이 때 별도의 보수가 없었던 대신 패스21 고문변호사를 맡기로 하고 3년간 재직하는 조건으로 1만주의 스톡옵션을 받기로 했으며, 계약날짜는 2000년 7월로 소급작성했다.

김 변호사는 윤씨의 요청으로 윤씨가 친형처럼 따르던 안모씨와 스톡옵션을 6대4 비율로 나눠 갖기로 약정했다.

김 변호사는 답변서에서 "수지김 사건 당시 선임계를 내고 정상적 변론을 폈으며, 윤씨가 구속되던 날 '죄송하다'는 말을 듣고서야 사건진상을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작년 8월 윤씨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아파트 청약대금 명목으로 1억원을 빌려 시공업체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김 변호사는 스톡옵션을 받으면 주식으로 변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정무수석도 99년 김현규씨의 부탁으로 남궁석 전 정통부 장관을 연결해주고 패스21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이번 사건에 개입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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