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와대 검찰 파견제 폐지

청와대가 3일 비서실에 파견된 현직 검사들을 철수시키기로 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김대중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청와대가 검찰을 좌지우지해 결과적으로 '정치검찰'을 조장한다는 일부의 비판을 차단함으로써 중립성 시비로부터 검찰을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김 대통령은 검찰 내부와 청와대 비서실 일각에서 검사의 청와대 파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자 △법률적 보좌의 측면에서 검사만한 인재가 없다는 측면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검사는 검찰로 돌아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고심하다 결국 후자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각에서 청와대가 검찰수사에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검찰의 소신있고 공정한 수사를 막아왔다는 비판까지 제기되자 검사 파견제도의 폐지라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검찰청법 제44조 2항은 "검사는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 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청와대에 파견된 검사들은 검찰에 사표를 냈지만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정기간 근무 후 승진하거나 좋은 보직으로 검찰에 복귀하는 것이 관례처럼 돼있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은 전임 김영삼 정부에서도 청와대의 '검찰권 관여'에 대한논란이 일자 지난 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에 대한 현직검사 파견제도 폐지를 약속했었다.

이후 99년 5월 학자출신인 김성재 민정수석 시절 민정비서관에 김주원 변호사를 기용하는 등 대선공약을 지키려는 노력을 했으나 '옷로비 사건'이 발생하면서 청와대와 검찰의 유기적 관계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다시 검사 파견제도를 도입했었다.

현재 청와대에 파견된 검사출신은 김학재 민정수석 등 모두 6명으로 이들은 이번주초 단행될 검찰 정기인사를 계기로 전원 검찰로 복귀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파견 검사들이 모두 검찰에 돌아갈 경우 변호사 등 민간 법률전문가들을 발탁, 대통령 법률보좌 기능에 대한 공백을 메울 방침이다.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비서실의 검사파견제도 폐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결단"이라면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중립성을 강화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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