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업용 차량 차령제한 폐지논란

대구시 중구 ㄷ관광회사는 지난 해 12월 전세버스 2대를 폐차했다. 지난 90년 대당 6천여만원에 구입한 전세버스가 최대사용기간(10년)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버스는 계속 운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양호했지만 이른바 차령 제한 규정을 피할 수 없었다.

업체 관계자는 "폐차를 하고난 뒤 부품값 등으로 고작 170만원을 받았다"며 "운행이 가능한 차량인 데도 차령때문에 폐차를 하는 것은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30년째 시행 중인 버스, 택시 등 사업용차량에 대한 '차령제한제도'가 비경제적이라는 비판과, 사고예방을 위해 존속해야한다는 입장이 맞서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운수업계 및 시민단체들은 "자동차의 성능과 내구연한이 차령제한제도 도입 당시인 70년대보다 훨씬 좋아져 이 제도의 실효성이 적고 외국에서도 대부분 없애는 추세"라며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건설교통부는 지난 73년 노후 사업용차량으로부터 승객의 안전을 지키자는 목적으로 도입했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현재 차령은 전세·고속·시내버스 등은 9년, 영구차는 10년6개월, 개인택시는 5~9년(소형 5년, 중형 7년, 대형 9년), 법인택시는 3년6개월~6년(소형 3년, 중형 4년, 대형 6년)으로 제한, 이 기간이 경과한 차량은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 임기상 대표는 "차령제한제도가 있다는 자체가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한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대표는 또 "차령제도는 업체에 차량교체에 따른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요금인상 등 승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긴다"며 "적정시기에 정밀안전검사를 거쳐 운행여부를 판단하고, 승객들로 하여금 노후차량을 탈 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등 시장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세버스 경우 오는 2004년을 전후로 10년 차령이 적용되는 94년 10월 이전 출고차량과 9년이 적용되는 94년 10월~95년 차량이 동시에 교체대상이 되기 때문에 업체들이 고민하고 있다.

전세버스업계 한 관계자는 "전세버스회사들이 대부분 영세해 새로 차량을 구입할 여력이 없어 상당수 업체들이 도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운수정책과 관계자는 "차령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업계에 자율적으로 차량 교체시기를 맡기는 것은 우리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인만큼 차령제한제도는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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