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담재판부 환자승소 판결

대구지방법원 의료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지난해 11월)후 환자치료를 소홀한 병원에 거액의 배상책임을 지우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기광 부장판사)는 7일 구미 모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뒤 숨진 홍모씨의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8천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통증 호소에 병원은 자가진통조절 기구를 제공한 이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심폐기능이 정지된 후에도 혈압, 맥박, 체온 검사와 수술부위에 대한 적절한 봉합 지혈을 하지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환자 가족들이 통증을 간호사에게만 알렸을 뿐 담당의사에게 알리지 않은 과실책임을 30% 인정했다.

홍씨 유족들은 2000년 10월 홍씨가 제왕절개 수술로 쌍둥이 여아를 낳은 뒤 아랫배 통증을 호소했으나 병원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의료사건전담재판부인 제15민사부(재판장 이종식 부장판사)도 이날 항암치료중 발생한 복막염으로 숨진 서모씨의 유족들이 대구 ㄷ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7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씨의 복통호소를 의사들이 항암제 투여에 따른 단순 후유증으로 오판해 컴퓨터단층촬영 등 정밀검사로 복막염임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수술 시기를 놓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씨 유족들은 지난 99년 4월9일 ㄷ병원에서 자궁경부암 1기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던 중 전신복막염 증세를 보여 수술했으나 그 달 20일 숨지자 소송을 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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