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국산제기 국산속여

부산지검 형사1부 이원석 검사는 8일 중국산 목제기 7만3천여개를 반제품 및 완제품으로 들여와 원산지 표시를 없앤 뒤 경남 통영산으로 속여 팔아 1억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부산의 공예사 대표 황모(52)·김모(51)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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