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설-'힘센'기관 장애인채용 '난몰라'

힘있는 정부 기관일수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채용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은 법이전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 민간업체들은 의무고용비율을 어기면 제재하면서도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와 관련한 벌칙조항이 없고 보면 법적용의 형평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노동부가 집계한 전국 84개 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 현황은 힘센 곳일수록 '장애인 고용 2%'에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에 대한 정부기관의 시각은 한마디로 '편견'이다.

우리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을 의지 확산이 필요하다고 본다. 장애인 정책은홍보하면서 정작 정부기관은 이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법을 위반해도 국민들은 지키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대검찰청이나 경찰청 등 엄정한 법집행을 제일의 목표로 삼아야하는 이들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어기고 있다니 어떤 이유든 설득력은 없다. 고쳐라. 대통령 비서실까지 의무고용 비율이 되레 법적기준 밑으로 떨어졌다니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지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장애인은 몸만 조금 불편한 우리의 이웃이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 등 몸이 편한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신체장애를 머리로 이겨내는 인간승리의 우리이웃은 감동 그 자체이고 삶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자극제다.

대부분 장애인이 사원인 조그마한 기업이 연간 매출이 35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장애인 취업과 관련한 제도정비도 시급하다.

현재 장애인 촉진법이나 직업재활법에는 민간기업체(상시근로자 300명이상)가 의무고용비율 2%를 어기면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정부기관 등에는 이의 책임을 묻는 규제조항이 없다. 법 적용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어기면 정부가 정한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애인의 취업시스템 전반에 걸친 제도점검을 서둘러야 한다.

장애인들에게 더욱 넓은 취업의 길을 열어 주자. 단순하게 시혜차원의 장애인 복지는 곤란하다. 한순간의 도움일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물론 그이전에 장애인을 편견없이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중요한 일이다.

사회전체에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 장애인들에 대한 채용의 문도 열릴 것이다. 정부기관이 장애인 차별을 조장하는 듯한 지금까지의 행태(行態)는 국가발전도 저해한다. 당장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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