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 Q & A

문:갑(甲)은 지난 12월말 배달된 카드대금청구서에서 사용하지 않은 대금 80만원이 청구된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카드사에 문의해 본 결과 지난 11월초 모 호텔에서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이때 비로소 카드분실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갑은 카드사에 분실신고 및 보상신청을 하였으나 카드사는 부정매출이 발생된 후 25일이 지났으므로 보상을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답:먼저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25일전 이후에 사용된 부정사용금액이어야 하는데 갑의 경우는 이미 40일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보상청구가 불가능하다. 다만 가맹점에 대해서는 판매상 과실이 있을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즉, 가맹점은'신용카드업법'및'가맹점규약'에 따라 카드이면의 서명과 매출전표의 서명을 확인하는 등 카드사용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 하였다면 그 과실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그러나 가맹점이 서명대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카드이면에 본인서명이 기재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갑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도난·분실사건의 경우 카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회원이 카드이면의 서명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다.

위 사례의 경우 부정매출전표를 확인해 본 결과 다행히 갑이 평소에 사용한 서명과 달라 가맹점의 과실책임을추정할 수 있었으나 갑에게도 분실신고를 지연한 과실이 있으므로 약 20%인 16만원을 보상 받을 수밖에 없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번호만으로 거래가 가능한 전자상거래 등의 경우와 같이 카드분실이나 부정사용 여부를 회원이 카드대금청구서를 받은 때 비로소 알게 되어 부득이 신고지연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 도난·분실시 보상기간을 현행 '신고일로부터 25일전 이후'에서 '신고일로부터 60일전 이후' 대폭 확대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보호하는 방향으로 신용카드약관을 개선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BC카드 및 그 회원은행은 1월부터 이미 시행중임)

문의: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센타 053)760-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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