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위성방송 중앙지상파 송출-찬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은 오는 3월 시작되는 본 방송을 불과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마케팅에 결정적인 영향을미칠수 있는 방송법 개정이라는 돌부리에 걸렸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가 지난 24일 위성방송의의무 재송신 대상을 KBS1, EBS로 한정하고 KBS2, MBC, SBS를 재송신할 때는 방송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방송법을 개정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디지털위성방송업계가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으나 꾸준히 문광위는 지역방송사와 케이블TV업계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국갤럽의 조사결과 일반 시민의 84.5%가 위성방송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에 찬성했고 위성방송 가입의사를 나타낸 사람들의 경우 93.8%가 찬성했다. 따라서 위성방송이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하지 못할 경우 사업초기가입자 확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방송사들은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전송을 허용하면 자신들이 고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2000년 대부분 흑자로 전환하거나 적자가 대폭 줄어든 상태다. 또 위성방송이 올 한해 전국적으로 가입자 50만명을 유치한다고 해도 지역방송의 시청률과 광고매출액 하락은 4대 지역방송사 평균 1억2천700만원에 불과하다.

이것은 시청률 하락이 광고 매출 하락과 직접 연관된다고 가정한 경우여서 실제는 더 적을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지역방송사는 자신의 조그만 불이익에 연연해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전송을 막고 있다. 이는 국책사업인 위성방송사업을실패로 내모는 행위로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게 뻔하다.

게다가 지역 케이블TV(가입자 520만 가구)와 중계유선방송(가입자 500만)은 많은 가입자 수를 자랑하면서 겨우 50만 가입자 모집을 목표로 사업을 시작하는 위성방송을 견제하기 위해 지상파 재전송을 막을 수 있는가.

더욱이 위성방송을 통해서만 KBS, MBC,SBS를 볼 수 있는 난시청 지역 주민들의 시청권은 누가 보장하는가. 경북 북부 산간지역은 물론 대구 시내에서조차 유선방송이나, 케이블TV를 신청하지 않으면 텔레비전을 제대로 시청하기 힘든 곳이 적잖다. 이러한 지역 주민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전송은 반드시 필요하다.

박인헌(한국디지털위성방송 대구지사장)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