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정간법 개정안 폐기하라

결론부터 말하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주도해 국회에 제출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改正案)'은 악법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언론사 내부에서 논의할 사항을 정부에서 간섭하도록 길을 터놓고 경영문제도 신고를 의무화 한다면 언론 특히 신문계는 정부의 통제에 놓이는 권위주의 시대 상황에로의 회귀(回歸)다.

우리는 대통령,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간법을 개정하려는 배경 등에 의구심을 가진다. 소위 언론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민주당·한나라당 등 개혁성향의 의원들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했지만 개혁보다는 언론통제의 요소가 더 많다. 지난해 이맘때쯤 벌인 언론사 세무조사도 언론탄압이라는 언론계의 반발은 물론 외국에서도 '언론 장악의도'라는 지적을 받았던 사실을 지금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정간법개정안에서 명시한 신문사 편집위원회 구성이나 편집규약제정의무화는 언론사가 자율로 결정할 사항이다. 이런 통상의 일을 법으로 규정해 특수사안으로 몰고가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정치권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음모라는 지적에 대꾸할 말이 있는가. 권력이 언론을 통제 하려는 발상을 걷어야 한다. 너무 유치하다.

신문사 경영 현황자료의 신고 의무화는 심하게 얘기하면 군사정부식 발상이다. 신문의 발행부수, 유가판매부수, 구독료와 광고료,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을 매 회계연도마다 문화관광부에 신고토록 하는 조항은 경영권에 대한 침해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언론사 경영문제에 간섭할 소지가 있는 이런 규정이 발의의원이 내세우고 있는 언론개혁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묻고 싶다.

언론은 언제나 비판이 으뜸의 기능이다. 국민들의 올바른 정보획득의 길을 막는 정부는 독재성향의 정부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만약 겉으로는 의원 입법형식이지만 속내가 권력의 입김이라면 과거정부의 '언론공작'과 다름이 없다. '정간법 개정안'의 심의부터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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