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KT(구 한국통신) 인터넷전용선(ADSL) 서비스에 가입한 주부 나모(40·경북 고령군)씨는 최근 이용요금이 이중으로 나온 사실을 알고 KT측에 확인을 요청했다.
확인결과 서비스 가입 이후 매월 3만6천원씩 자동이체한 ADSL요금과는 별도로, 지난해 10월부터 1월까지 모두 3만9천900원이 '접속료' 명목으로 전화요금고지서에 부과돼 있었다.
KT는 나씨의 남편과 딸이 이중으로 같은 서비스를 신청한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실수'때문이라며 이중부과액은 전화요금에서 감면해주겠다고 했으나 전화요금내역 공개요구는 거부했다.
컴퓨터 보급 증가와 함께 인터넷전용선 서비스 신청이 늘면서 이용요금 중복 부과, 인터넷 접속불량 등 이용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인터넷전용선 서비스 관련 고발상담 60여건 가운데 10여건이 부당하게 요금을 이중으로 낸 것이었으며 50건은 접속불량으로 제대로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했다는 불만이었다.
지난해 11월 ㄷ 인터넷전용선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월 사용료로 2만2천원을 먼저 자동이체시킨 회사원 박모(28·대구시 남구 대명동)씨. 업체측의 장비설치 실수로 한달간 인터넷을 이용 못했는데도 납입한 요금에 대한 환불요구를 거부당했고, 영업사원이 무료라고 선전했던 설치비 4만원까지 물었다.
ㅎ통신의 인터넷전용선 서비스에 가입한 정모(31·대구시 동구 방촌동)씨는 걸핏하면 접속이 끊겨 이용정지 신청을 했다. 그러나 업체측은 "소비자가 정지신청을 한 뒤에도 이용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한달치 이용료를 내야 한다"며 억지를 부리는 바람에 2만원을 더 내야 했다.
소비자연맹 대구지회 관계자는 "인터넷전용선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며 "업체는 잘못이 인정된 경우 이용자에게 금전적 배상과 함께 이용자들의 요금내역 확인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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