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하원 선거자금법 개혁 정당헌금 제한 등 통과

미국 하원은 14일 무제한적 소프트머니(정당헌금)의 한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선거자금법 개혁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하원은 자정을 넘겨 15시간의 마라톤 토론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표결에 들어가 이른바 '셰이스-미헌 법안'을 찬성 240표, 반대 189표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엔론 사태 이후 촉발된 미국내 '돈 정치' 개혁 움직임을 위한 법적인 기틀이 곧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크리스토퍼 셰이스(공화.코네티컷) 의원과 마틴 미헌(민주.매사추세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전통적으로 정당의 주요 선거운동 자금원인 소프트머니를 1만달러로 제한하는 것을 비롯 △개인의 하드머니(후보 기부금)를 상원의원과 대통령 후보의 경우 2천달러, 하원의원은 1천달러로 제한하며 △기업.노조의 정치광고를 본 선거 60일전 및 예비선거 30일 전부터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25년만에 가장 광범위한 규모의 선거자금 개혁안을 포함하고 있는 이 법안을 워터게이트 파문 이후 최대의 정치헌금 혁명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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