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2001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하기로 했다.
15일 대구지방국세청은 "원천징수 의무자(회사)의 환급 신청이 있으면 월별 원천징수세액 납부 내용과 연말정산 내용을 검토해 최대한 빨리 환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지난 1월 징수세액으로도 환급하지 못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환급신청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환급 세액이 2월분 원천징수 예상세액 보다 작을 경우 조정 환급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같은 환급 세액 규모가 229억원에 이르며, 설 이전에 환급을 신청한 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해서는 이미 환급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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