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주변 주민들이 겪는 차량소음에 대한 정신적 피해인정은 사회 변화에 발맞춘 결정으로 본다.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나오는 진동소음 피해에 대해 배상결정은 있었으나 차량소음 배상결정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앞으로 비슷한 신청이나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국가 환경정책의 변화로 받아들인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개발만 중시해 민원제기에도 좀처럼 배상결정을 내리지 않았는게 관행이었다. 환경분쟁위원회의 결정으로 경기 부천시 부평~신월간 경인고속도로 인근 주민 305명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지 않아도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고 경비나 시간 등 낭비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 등은 쾌적한 환경 보장에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 도로 개설 등 공사에 따른 주변 환경정비는 물론 피해를 주는 요인 제거에 대한 대책수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환경과 관련한 민원제기가 늘어난다는 외국의 경우를 유념해야 한다.
우선 엄격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 사실 지금까지 경향은 공사시행자나 시행청의 의도대로 결정난 경우가 많았었다. 지난해 3월 부산지법 민사6부가 부산시 개금주공아파트 주민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승소판결 이유가 허술한 환경영향평가라고 한다.
환경 오염의 원인 제공자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 공사 등으로 이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피해 외면은 사회정의에도 어긋난다. 소음이 발생할 지역은 방음벽을 설치해야하고 이 설치도 도시미관을 고려할 일이다.
경부고속도로, 88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등이 통과하는 대구.경북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소음 피해가 많다. 전반적인 현황 조사와 피해대책 수립을 지방자치단체가 서둘러야 한다. 민원제기 등의 1차책임은 주민의 몫이다. 쾌적한 환경보존은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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