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근로자주택 입주자격 확대

○… 현재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만 주어지던 근로자주택의 입주자격이 앞으로는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 등 공적보험의 가입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사업장인 점을 감안해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을 고치기로 하는 등 건축.산업.환경.해양.수산.문화체육 등 5개 분야 425개 유사행정규제와 하위규정을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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