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체임 관련 법률상식

임금을 못받았다는 근로자들의 아우성이 크다. 체불임금 청산과 관련된 법률상식을 정리했다.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 = 현행 근로기준법 37조는 사업주로 하여금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퇴직금(97.12.24 이전 입사자:89.3.29 이후 발생한 퇴직금. 다만 상한선은 평균임금 250일분), 재해보상금은 모든 채권에 최우선해 변제하도록 정해 놓고 있다.

◇도산업체 임금채권 보장 = 임금채권보장법 6조는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으로서 법원의 재판상 도산이나 지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을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체당금 지급보장은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3년간 퇴직금 등 한사람당 1천20만원 한도내에서 이뤄지며 체당금 지급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 위탁받아 실시한다.

◇노임에 대한 압류 금지 = 건설사업기본법 88조는 건설공사 도급금액 가운데 근로자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납품대금의 지급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0조는 수탁기업체에 대한 납품대금의 지급일은 그 납품에 대한 검사여부에 관계없이 물품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내복지기금 잔여재산 처분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23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시 기금의 잔여재산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못한 금품청산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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