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카나다, 한국 배 수입요건 완화

농림부 국립식물검역소는 캐나다 수출용 한국산배를 재배하는 과수원에 대한 응애발생 조사기간을 종전의 '매년 4월부터 수확전까지'에서 '6월부터 수확전까지'로 2개월 단축키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캐나다 수출용 배로 등록된 10개 단지 262개 과수원에 대해 한국 검역관이 4월부터 수확 직전인 9, 10월까지 매달 캐나다측이 우려하는 해충의 일종인 벚나무응애 등의 발생여부를 조사해 그 결과를 통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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