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경찰서는 16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고 환각상태에서 절도를 해온 택시기사 안모(34·영양읍 하원리)·김모(35·영양읍 서부리)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안씨는 지난해 8월부터 자신의 집 인근 야산에서 야생 대마를 채취, 흡연하고 영양읍 모여관에서 김모(여)씨의 돈 26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씨는 안씨와 함께 울산의 자취방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환각상태에서 택시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대선 출마하나 "트럼프 상대 할 사람 나밖에 없다"
나경원 "'계엄해제 표결 불참'은 민주당 지지자들 탓…국회 포위했다"
홍준표, 尹에게 朴처럼 된다 이미 경고…"대구시장 그만두고 돕겠다"
언론이 감춘 진실…수상한 헌재 Vs. 민주당 국헌문란 [석민의News픽]
"한동훈 사살" 제보 받았다던 김어준…결국 경찰 고발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