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위궤양, 중이염 등 만성질환 초진후 90일까지 재진료 인정

◈진료비 3000원 경감보건복지부는 위궤양 등 완치 여부가 불분명한 만성질환자에 대해 내달부터 초진후 90일(현재 30일)까지 재진료를 인정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위궤양 외에 위염, 알레르기성 비염, 상세 불명 관절염(류마티스성 관절염 제외), 중이염 등의 만성질환에도 적용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궤양과 같이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치 않은 만성질환자에게 초진후 31일째부터 다시 초진료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면서 "이 지침이 시행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동네의원의 진료건당 평균 초진료는 1만1천원인데 비해 재진료는 평균 8천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터너증후군, 다발성경화증, 재생불량성 빈혈,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이영양증 등 5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래 본인부담률을 전체 진료비의 20%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의원의 외래 본인부담률은 전체 진료비의 30%(진료비 1만5천원 이상 기준)이고, 병원급은 전체 진료비의 40%, 종합병원은 50%, 대학병원은 '진찰료 전액+나머지 진료비의 40%'이다.

이들 5개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국내 환자는 지난 2000년말 기준으로 6천542명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만성신부전증, 고셔병, 혈우병, 18세 미만 소아암, 장기이식, 근육병 등 6개 희귀.난치성 질환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20%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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