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범실시된 '농작물 재해보험제도'가 올해 대폭 확대된다.
사과 배 외에 포도 단감 복숭아 귤 등의 농작물이 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되고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정부지원도 확대된다.
기획예산처는 18일 농작물 재해보험제도의 올해 사업시행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하고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지난해 30%에서 50%로, 보험운영비는 50%에서 70%로 늘리기로 하는 등 관련 예산을 지난해 46억원에서 올해 89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과재배농가(2천평)의 경우 지난해 34만7천원이던 보험료가 28만4천원으로, 같은 규모의 배 재배농가는 136만4천원에서 111만8천원으로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됐다.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는 태풍과 동·상해, 우박 등 농업재해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한 경우 보험가입농가에게 적정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
지난해에는 전체 가입대상 재배면적(2만3천400ha)의 17.6%에 이르는 8천204호 농가(재배면적 4천114ha)가 보험에 가입했으며 피해농가에 지급된 보험금은 농가 410호에 13억6천700만원이었다.
특히 지난해 보험에 가입, 가장 큰 혜택을 본 경우는 경북 청송지역의 사과재배농가로 874만5천원의 보험료을 납부한 후 동·상해 피해로 9천341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피해보상수준에 따라 보험상품 종류를 다양화하고 피해보상 대상재해에 호우(사과와 배)를 추가하는 한편 보험료 납부도 2회분납제로 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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