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카드사 부담 방안 추진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 카드 연체

부모 동의없이 발급한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은 앞으로 카드사가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앞으로 카드모집인은 위법·부당행위 등에 따른 손해담보 보증금을 카드사에 내야하는 등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되고 20일께 경찰과 합동으로 신용카드 회원 가두모집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이 펼쳐진다.

18일 금융감독원은 8개 전업카드사 사장과 17개 은행 겸영카드 담당 임원을 불러 신용카드업자의 건전영업질서 촉구를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길거리 카드회원 모집은 도로교통법 위반소지가 있는데다 본인 확인이나 부모동의 확인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면서 조만간 경찰과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자는 실명을 공개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영업 일부정지, 임직원 문책도 불사할 계획이다.금감원은 또 내달부터 여신전문업협회와 함께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제를 실시, 모집인의 이중계약, 불·편법 행위를사전에 예방하고 다단계방식에 의한 회원모집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무자격자 카드 부정발급은 대부분 자(子)모집인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를 위해 모집업체의 위법·부당행위,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담보조로 보증금을 카드사가 사전에 징수토록 하고 카드회원 모집은 제3자 위탁계약 없이 모집인이 직접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모집인 표준계약서가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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