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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홍모(57·식당업·남구 봉덕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19일 오전 11시쯤 봉덕동 자신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히로뽕을 투약하는 등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했다는 것이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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