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세풍 사건의 주역인 이석희(56) 전 국세청 차장이 19일 미국 법정에 출두해 한국 정부의 본국 송환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 미국 법정에서의 지루한 공방전을 예고했다.
미시간주 서부 연방지법의 조지프 스코우빌 판사는 이날 오후 3시(한국 시간 20일 새벽 5시) 열린 이씨의 범죄인 인도 재판의 인정 심리(Initial Appearance)에서 이씨에게 본인 여부 등을 간단히 확인하고 일주일 후인 26일 오후 2시(한국 시간 27일 새벽 4시) 첫 예비 심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인정 심리는 전체적인 범죄인 인도재판 본안 심리의 첫 단계였다.이날 한국계 변호인 2명을 추가로 선임해 모두 4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한 이씨는 뇌물 수수 등 한국 정부가 제시한 혐의 사항을 스코우빌 판사가 낭독하자 자신의 변호인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 젓는 등 완강히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스코우빌 판사는 이날 30분 동안의 심리를 통해 이씨를 범죄인으로 한국에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씨가 수뢰혐의로 한국의 수배를 받는 인물과 동일인물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그 범죄가 실제로 저질러졌다는 것과 이씨가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것을 믿기 위해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범죄인 인도협정의 조항들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리가 끝난 뒤 이씨의 변호인인 데이비드 다지는 이씨가 송환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면서 특히 스코우빌 판사가 말한 세가지 범죄인 인도요건 가운데 두가지에 대해 반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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