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급증하는 신용카드 대금연체 고소사건의 엄격 처리 방침에 따라 사용자의 변제능력 확인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하면 담당자를 형사처벌키로 해 카드사의 마구잡이식 고소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경북경찰청은 19일 연체 관련 고소 내용이 민사소송적 성격이 강할 경우 고소를 각하하고, 카드 발급사가 사용자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확인 없이 카드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혐의 처리할 뿐 아니라 발급 담당 직원에 대해 업무상 배임 여부를 조사토록 했다.
반면 피고소인에게는 자료 제출 기회를 충분히 주도록 하고 피고소인이 소재 불명일 경우 가족 등을 통해 변제능력이 확인되면 무혐의 처리토록 했다.
경북경찰청 김수희 수사1계장은 "카드 발급사의 발급 책임도 함께 물어 발급 남발을 막고 범죄자를 양산하는 폐해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북 경찰이 지난해 카드대금 연체와 관련해 접수받은 사건 피고소인은 924명으로 재작년 670명보다 38%(254명)나 증가했다. 또 그 중 무혐의.각하 등으로 작년에 불기소 처리된 피고소인은 510명으로 재작년 332명보다 53.6%(178명) 증가해 카드사들의 마구잡이식 고소 추세를 증명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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