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사금융 29억 챙겨 2600여명 투자 피해

대구 북부경찰서는 20일 인터넷 쇼핑몰 분양사업에 투자한 뒤, 판매원을 모아 오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김모(45.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30)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7월 대구시 중구 삼덕동 모 빌딩에 사무실을 열고 투자설명회를 통해 이모(37)씨 등 2천600여명의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가입비를 받고 판매원으로 등록시켜 이들이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해오면 1인당 40만원가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모두 29억4천600여만원을 불법 수신한 혐의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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