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병원 홈페이지 과잉단속 마찰

'병의원 홈페이지에 의사의 출신 학교와 수련 병원 등 경력을 기재하면 위법?'

인터넷 홈페이지가 병의원 홍보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병의원 홈페이지를 의료법 위반으로 단속하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전국의 80여개 성형외과의 홈페이지를 조사, 자신의 약력 및 경력, 치료 방법 등을 실은 홈페이지를 단속했다.

대구에서는 5개 성형외과 원장이 입건됐으며, 부산에서는 이달초 2개 성형외과의원이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느닷없이 병의원 홈페이지 단속에 나선 것은 병.의원 홈페이지가 의료법의 광고제한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고발 때문.

의료법에는 의사의 성명,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진료시간, 연락처 등 기본적인 사항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약력, 시술법 등은 공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성형외과 전문의 김모(48) 원장은 "의사의 약력이나 주요 시술방법을 소개하지 않는 병의원 인터넷 홈페이지는 없다"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료광고를 규정한 의료법이 병의원에 대한 정보제공을 필요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치료의 효율성, 환자만족도, 치료비용 등 병의원에 대한 실태와 등급을 인터넷에 공개해 환자들이 적절한 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의미에서 의료광고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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