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가 보건복지부 및 대구시 각 구·군청과 합동으로 지난 18일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 결과, 사흘만에 90여대의 위반차량이 적발됐다.
특히 위반 사례 가운데 가짜 장애인 차량 식별표시를 부착한 차량까지 발견돼 비장애 운전자들의 '비양심'을 보여주고 있다.
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에 따르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18일부터 20일까지 대구지역 관공서와 병원·호텔 등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점검에 나선 결과, 모두 90여대의 위반차량이 적발됐다는 것.
가장 많은 위반차량이 발견된 곳은 병원이었으며 구청·도서관 등 관공서에서도 위반차량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적발 건수는 지난 한 해 전체 대구시내 적발건수(202건)의 절반수준에 육박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경북대병원과 영남대병원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돼있던 차량 등 일부 차량의 장애인 차량 식별표시는 허위표시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흘동안 10건의 허위표시 차량이 발견됐다고 지장협은 밝혔다.
지체장애인협회 한 관계자는 "비장애인 운전자들이 주차편의를 위해 인터넷을 통해 장애인 식별표시를 내려받거나 의료보조기 상사에 비치된 마크를 복사해서 이용하는 등 장애인 차량 식별표시를 위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현행 법령은 이같은 운전자들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으나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2시간 이내 10만원, 2시간 이상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대구·경북을 비롯, 18일부터 1주일간 전국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일제단속을 계기로 비장애 운전자들의 비양심이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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