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3일 범죄인인도재판을 위해 미국 미시간주 켄트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지난 22일(현지시각) 켄트 교도소에서 40마일 떨어진 뉴웨이고 교도소로 이감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주미 법무협력관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법무부 관계자는 "이씨의 이감이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재소자 관리 차원일 뿐 재판일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미 법무부로부터 통보받았으며 이감 경위 등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이씨가 송환에 불응하고 석방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인도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정치범이라는 논리를 펼 것에 대비, 미국측에 발송할 반박 자료를 준비중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인도청구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미법무부 규정 등을 들어 이씨가 재판과정에서 풀려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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