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로등-우편물 버린 집배원 철창신세

비가 온다고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고 버린 집배원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대전 둔산경찰서는 23일 배달 우편물을 버린 혐의(우편법 위반)로 대전 Y우체국 집배원 이 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1일 낮 12시께 우편물 2천500통을 배달하던 중 비가 내리고 최근 담당지역이 바뀌어 지리에 어둡다는 이유로 편지 등 국내외 우편물 87통을 아파트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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