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美 행정.입법부 법정 충돌

입법.사법.행정의 3권 분립원칙을 신봉하는 미국에서 엔론사태와 관련, 입법부와 행정부가 법정에서 정면 충돌하는 전례없는 상황이 빚어졌다.

의회의 감사 기구인 회계감사원(GAO)이 22일 딕 체니 부통령을 워싱턴연방지법에 고발하고 백악관도 일전불사를 외침으로써 헌법의 해석을 둘러싼 의회와 행정부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해졌다.

GAO가 행정부를 사법 당국에 고발한 것은 GAO 설립 80년만에 처음이다.GAO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리는 마지못해 이 조치를 취한다"고 밝히고 "그렇지만 의회와 국민에 대한 GAO의 책임을 고려할 때 우리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던 우리의 거듭된 노력은 끝내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백악관에 떠넘겼다.

이에 대해 스콧 매클럴렌 백악관 부대변인은 "우리는 GAO가 작년 여름 제소방침을 시사한 이래 이 중요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를 갖춰 왔다"고 말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검토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GAO는 에너지 중개업체 엔론을 비롯한 관련 업계가 부시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수립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체니 부통령이 이끈 에너지정책반의 회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체니 부통령은 자료가 공개되면 외부전문가의 솔직한 의견을 수집하는 행정부의 기능이 저해될 것이라며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 왔다.

GAO의 조치는 에너지정책반이 환경보호론자들을 배제한 채 밀실 회의를 통해 석유와 가스 증산, 원자력 발전 재개 정책을 채택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신년 벽두부터 워싱턴 정계를 강타한 엔론 사태로 힘이 더욱 붙었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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