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6개 모바일 서비스 제공

◈증권사 전자금융 서비스 경쟁

정보기술(IT)의 급속한 발전과 인터넷 인구 확산으로 증권사들이 치열한 전자금융 서비스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전자인증 등 안정성 면에서는 증권사들이 은행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은 12월말 현재 국내 34개 증권사가 온라인 주식거래서비스(HTS, WTS)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바일서비스, 개인자산관리, 온라인 투자상담 등으로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나 PDA단말기 등으로 증권거래는 물론 계좌조회 및 이체 등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의 경우 26개 증권사가 시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증권사와 거래할 경우 증권사 객장이나 컴퓨터 모니터 앞이 아니더라도 휴대전화 등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시세 조회나 매매가 가능한 셈이다.

위탁거래와 수익증권 판매 등 증권거래 업무에서부터 투자자문을 단일 수수료 체계 아래 일괄 제공하는 '온라인 랩 어카운트 서비스'의 경우 현재 11개사가 제공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온라인 투자상담은 6개사가, 개인자산관리는 5개사가 각각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의 경우 증시 침체 여파로 증권사들의 전자금융서비스 분야 투자가 크게 위축됐지만 올해는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32개 증권사들의 올해 전자금융 서비스 부문 투자 계획금액은 총 129억원으로 지난해(113억원)보다 14%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증시 침체 여파로 전년도(175억원)에 비해 무려 35%나 감소했었다증권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대형증권사들이 전자금융 투자에 적극적인 반면 중.소형증권사들의 경우 투자규모가 미미하거나 아직 예산 규모를 정하지 못한 곳이 많다"며 "증권사간의 전산 영업 환경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 내다봤다.

한편 고객 정보 유출이나 해킹 등 범죄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 보안성 면에서 증권사들은 은행에 비해 공인인증서 사용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뱅킹을 제공하는 거의 모든 국내 은행이 사설 또는 공인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인증 제도를 비교적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 증권사 가운데 전자인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곳은 2개사에 불과했다.

나머지 증권사들은 ID와 비밀번호만으로 사용자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증권사들은 안정성이 높은 공인인증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인증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증권사들은 올해 상반기중 공인인증시스템의 도입을 공동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용 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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