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활어차 '물흘리기' 왜 단속않나

동해안 7번 국도변에 살고 있다. 이 도로는 대구나 서울지역으로 운행하는 활어 수송차량이 매일 지나간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활어 수송차량들이 짠물을 흘리면서 운행하는 일이 잦아 다른 차량들이 애를 먹고 있다. 다른 차량들이 활어 수송차량에서 흘리는 짠물을 뒤집어쓰지 않으려고 곡예운전을 하다보니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다.

특히 겨울철에는 활어 수송차량들이 흘린 물이 노면에 얼어붙어 사고 위험이 더 높다. 게다가 활어 수송차량이 흘리는 바닷물은 염분이 섞여 있어 아스팔트 노면과 운행 차량들을 쉽게 부식시키고 도로 주변 교통표지판 등 각종 시설물을 빨리 낡게 하고 있다.

활어 수송차량들은 적재함에 물을 지나치게 가득 실어 차량 흔들림에 의한 물흘림과 함께 운행 도중 고의로 물을 빼는 일도 있어 운전자의 각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 활어 수송차량 운전자들은 단속 대상이 아닌데다 짠물 피해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홍보활동과 지속적인 단속이 시급하다. 다른 자동차의 수명을 줄이고 힘들게 건설한 도로를 갉아먹는 활어 수송차량의 물 흘리기를 단속해야 한다. 박장규(울진군 후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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