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한대로 철도, 가스 발전 등 3개 공익부문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갔다. 이 3대기간산업의 파업은 국민생활의 절대적인 불편은 물론 국가산업 발전에 큰 차질이 걱정스럽다.
사상유례가 없는 공공부문 노조의 동시파업이라는 상황 전개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 더 있다는 단순논리에 매달리자는 것은 아니다. 특히 노동조합의 입장과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는 사태해결에 별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번 연대파업은 대체로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노조측의 반대와 개별기관의 단체협상이 맞물려 있는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노조는 국민의 정부가 무분별하게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해 국민부담과 고용불안을 불러올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공기업 민영화는 노사협상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며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우리는 공기업의 민영화에 동의한다. 철도 경우 지난 94년이후 지난해까지 누적적자가 1조5천억원에 이른 상황의 타개책은 민영화외에는 별 대안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일단 수긍한다. 영국이 강성노조, 재정적자, 비효율이라는 만성적 영국병을 고치기 위해 민영화정책을 편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철의 여인'대처총리는 집권 13년간 47개의 큰 공기업과 수십개의 작은 공기업을 민영화해 경영의 효율화에 성공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노사협상은 가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편법협상'이란 지적을 받아 왔다. 최근에 있은 서울지하철 공사와 노조 합의도 상당부분이 일종의 원칙 무시로 본다. 이처럼 노조의 강경태도에 질려 법 집행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를 가끔 보아온게 사실이다.
이유야 어쨌든 철도, 가스, 발전이 필수공익 사업장이기 때문에 법규정으로 보면 이번 파업은 불법이 아닌가. 물론 정부가 노조의 주장을 적극수용 또는 설득작업을 충분하게 펴지 못한 책임은 있다.
국민들도 이런 배경 등을 살펴 불편을 참고 견디는 성숙된 자세가 필요하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는 우리 모두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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