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국산 고추 불법유출 관세 포탈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구창회)은 2000년 말부터 2001년 말까지 60여차례에 걸쳐 중국산 고추를 '수출용 원재료'로 수입한 뒤 그 중 일부인 560t 가량을 시중에 불법 유출해 30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경북 김천시 ㅅ식품 대표 이모(37.경북 김천시 지례면)씨를 지난 22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달아난 ㄷ냉장 대표 이모(38.경북 김천시 지례면)씨를 같은 혐의로 찾고 있다. 이들은 건고추를 내수용으로 수입할 경우 279%의 관세를 물어야 되지만 수출용 원재료로 수입하면 50%만 내면 되는 것을 악용, 수출용 원재료로 수입한다고 신고한 뒤 대구 충북 등지 시중으로 빼돌렸다는 것.

이들은 또 국산 고추와 고추씨앗으로 고춧가루를 제조해 미국으로 수출한 뒤 중국산 고추로 가공해 수출한 것처럼 세관에 허위신고해 4억원 상당의 관세 등을 부정환급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훈기자 azzz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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