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5일 철도·발전·가스 등 국가기간산업 3개 노조가 공동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 파업을 주도한 3개 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 전원에 대해 이날중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 기간산업 노조의 파업을 중재절차 등 과정을 무시하거나 쟁의행위대상이 되지 못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 노조 집행부 등 체포영장 발부 대상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3개 노조 체포영장 발부 대상은 철도 노조 및 한전 노조 간부 각각 10여명씩을 비롯해 모두 3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또 정부의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고 장기간 파업에 참가하는 일반 노조원들에 대해서도 신병 구속을 검토하는 등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파업의 쟁점 중 민영화 문제는 쟁의행위 대상에 아예 포함될 수 없는 사안이며 파업 역시 중재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파업으로 본다"며 "파업을 주도한 집행부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 집행부 간부가 아니더라도 파업 사태를 주도하고 적극 참여하면서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평노조원들도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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