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임정혁)는 26일 철도.발전.가스노조의 공동 파업과 관련,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철도노조 부산본부장 임순평(51.부산시 기장군 기장읍)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이에 따라 1천여명의 철도노조원들이 농성중인 영주역에 이날 오후중 공권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국가기간산업 3개노조의 공동파업을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을 무시하거나 쟁의행위 대상이 되지 못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점거, 손괴 행위와 정상근무중인 조합원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업무방해 행위뿐 아니라 정부의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고 장기간 파업에 참가하는 평노조원에 대해서도 신병 구속을 검토하는 등 엄단키로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파업을 주도하는 노조 간부와 파업에 적극 참여하는 평노조원을 모두 사법처리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다만 영주역에 대한 공권력 투입 등은 대검의 지시에 따라 전국 분규사업장에서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검 공안부(이정수 검사장)는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철도노조 15명, 가스노조원 9명, 발전노조원 12명 등 36명에 대해 업무방해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개인별 검거전담반을 편성해 검거활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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