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취득세 납부기간 연장을

푼푼이 모은 돈으로 24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집 장만에 따른 세금이 너무 많고 특히 연체료 부담이 벌금 수준이어서 놀랐다.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 교육세, 종합토지세 등에다 채권까지 사야 한다.

아파트 분양가가 8천145만원인데 취득세만 81만원이 넘었다. 게다가 한달 내에 이 돈을 내지 못해 연체할 경우 연체료가 무려 25%나 가산돼 20만원이 더 붙는다. 다른 과태료는 4만~5만원이 고작인데 연체료가 20만원이 넘는다면 그게 연체료인지 벌금인지 모르겠다.

세금을 늦게 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는 제때 세금 낸 사람들이 손해보는 이자소득과 형평을 맞추는 차원에서 징수해야 하나 우리나라의 연체 부과비율은 형법상의 벌금보다 더 높다. 연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국민에게 단 하루만 늦어도 25%의 연체료를 물리는 것은 잘못이다.

아파트에 입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취득세를 분할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간을 2, 3개월 연장해 주고 연체료도 연체일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공동현(대구시 복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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