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빌딩 비상구 단속규정 미비

대형화재가 잇따르고 있지만 비상구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아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상당수 중소규모 건물들이 비상구로 통하는 공간에 경량 칸막이를 이용, 사무실 등을 마구잡이로 설치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비상구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3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비상구로 통하는 공간에 사무실 등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단속규정이 없어 소방안전의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5일 화재로 4명이 숨졌던 대구시 중구 북성로 1가 한성빌딩은 5층 건물 전체에 경량칸막이를 설치, 사무실을 나누었다. 이 건물은 비상구로 통하는 공간에도 사무실을 만들어 비상구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무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입주자들은 이 건물에 비상구가 있는지 조차 알지 못했다.

만약 만약 비상구가 있는 사무실이 잠겨있을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비상구로 빠져나가는 것이 불가능해 대형 인명피해를 부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행 건축법과 소방법에 따르면 경량 칸막이를 설치해 건물 내부를 변경하거나 비상구로 통하는 공간에 사무실 등을 만들어도 단속할 수가 없다.

건물 내부 변경행위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내부를 바꿔도 관할 구청에 신고할 의무가 없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때문이다.

'다른 사무실을 경유해서 비상구로 나가게 해서는 안된다'라는 단속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방서도 비상구가 폐쇄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속을 할 수 없다.

구청 및 소방 관계자들은 "증축 등 불법건축행위는 단속할 수 있지만 사무실을 나누는 행위는 건축법상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 할수 없다"며 "비상구 및 비상구로 통하는 통로에 관한 세부 설치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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