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구조조정 반대파업은 불법'

대법원은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주의 형태를 미국형인 셰어홀더형으로 정의했다고 본다.

물론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대하는 노조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정당성 여부의 단서를 달기는 했으나 이번 판결은 경영권과 소유권을 보장하는 쪽의 손을 들어줬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본주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우선이냐, 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행복추구권인 생존권이 우위개념이냐를 놓고 설왕설래 해 왔었다.

한 마디로 주주 우선의 미국형인 셰어홀더냐, 이해관계 집단 우선의 일본과 구미형인 스테이크홀더냐의 논쟁이었다. 결국 신자유주의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겠다.따라서 최근 발생했던 철도노조의 파업과 민간기업의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쟁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98년 옥천 경산 조폐창의 통폐합 방침에 반대하여 파업과 시위를 주도한 혐의에 대한 판결중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을 뒤엎은 판결의 이유에서 나온 것이다.

노동계는 성명을 내고 "헌법은 노동자에게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고 현행법은 근로조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쟁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구조조정으로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노조의 구조조정 반대 쟁의는 정당성이 없다"고 못박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이 세계적 흐름에 맞춘 진일보한 한국적 자본주의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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