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등록기준 강화 불구 건설업체 난립 여전

미달회사 자진폐업 없어

시.군 지역의 부실 건설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8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전문건설업등록기준을 강화했으나 난립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철근콘크리트, 토공, 석공, 상하수도 등 전문건설업체 등록시 1개 업종 면허당 20㎡ 이상면적의 사무실을 갖추고, 2명 이상 기술인력 보유, 자본금 1억원 이상을 보유토록 등록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영천시청은 이같은 건설업체 등록기준 강화에 따라 자진폐업 등 건설업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영천에등록된 130개 전문건설업체중 작년부터 지금까지 면허를 반납하고 자진 폐업한 업체는 단 한곳도 없고, 3∼4개 업종 면허를 소유한 일부 업체들이 필요없는 일부 업종을 반납한 것에 그치고 있다.

영천시청은 3월부터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가 개정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영천.서종일기자 jise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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