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의원 수뢰혐의 구속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득홍)는 1일 대구시산하 시설관리공단의 아스콘 포장공사 수주계약을 따내는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대구시내 아스콘 업자로부터 1천6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장화식(45) 대구시의원을 구속했다.

제 3기 대구시의회의원 가운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기는 장 의원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 의원은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으로 재직중인 2000년 말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아스콘업자인 ㅇ건설 송모(46) 대표에게 승용차 할부금조로 매달 100만원씩 지금까지 모두 1천600여만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 의원은 그 대가로 대구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아스콘공사를 송씨가 따낼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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