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조활동 부상 업무재해 해당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동조합 전임자가 노조업무 수행 중 부상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 판사는 1일 한국통신 노조 전 부위원장 윤모(52)씨가 노조의 파업유보 결정의정당성을 설명하다가 다른 노조원들로부터 폭행당해 부상한 것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 전임자가 노조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는 노조 업무를 전임한 것이 회사 승낙에 의한 것이고 재해 발생 당시 근로자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보장된 노조 활동의 업무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파업유보 후 수습단계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 수행중 사고가 발생했고, 실제로 파업이 이뤄지지 않아 회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99년 한국통신 노조 부위원장을 맡고 있던 당시 서울지하철노조 파업에 동조파업을 하려다 이를 유보한 뒤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파업유보의 정당함을 역설하던 중 반대파 노조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회사측에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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