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세주부 울리는 회원제 직업소개소, 가입.월회비 덤터기

3년전 남편을 잃고 중학생 아들을 혼자 키워 온 주부 서모(48.수성구 만촌동)씨는 지난해말 생활정보지를 통해 회원제직업소개소인 모 협회에 등록, 간병인으로 일해 왔지만 최근 탈퇴했다.

협회는 일거리가 곧바로 생긴다고 했지만 서씨는 지난 2개월간 겨우 열흘을 일해 30만원밖에 벌지 못했다. 서씨는 "가입비 10만원과 월회비 5만원을 빼고 나니 차비도 안됐다"며 "50여명의 회원 모두가 취업이 어려운 40대 후반이 넘은 주부들로 쉽게 탈퇴도 할 수 없다"고 했다.

'00어머니회', '00협회' 등의 이름으로 취업이 어려운 40, 50대 주부들을 모집, 가입비와 월회비를 받은 뒤 일자리를 제대로 알선해주지 않는 불법 회원제 직업소개소가 활개를 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파출부, 간병인 등을 소개해 주는 회원제 직업소개소 경우 가입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월 3만원 이상의 회비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최근 생활정보지 전화광고 등을 이용,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생계가 곤란한 주부들만 회원제 방식으로 30~200여명씩 모집, 불법으로 8만~10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규정 이상인 4만~5만원의 월회비를 요구하는 불법 직업소개소가 늘고 있다는 것.

특히 회원들에게 일자리를 더 준다며 또 다시 회원을 모집케하는 다단계 불법 회원제 직업소개업체도 등장하고 있다.또 직업소개소 회원인 주부들은 가입비와 규정 이상의 월회비를 받는 것이 불법인지조차 몰라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2년전 모 어머니회에 가입, 파출부, 간병인 등으로 일하다 최근 탈퇴한 주부 이모(50.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씨는 일이 없어도 월회비 5만원을 내야 했고 두 달이 넘도록 일거리를 소개받지 못했다.

이씨는 "구청에 신고도 않은 채 가정집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가입비와 월회비를 받고 있으며 회원을 모집해 오라는 강요까지 받았다"며"하루 벌어 하루 사는 주부들이 부지기수지만 행정기관에서 단속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하소연 했다.

대구지역의 경우 회원제를 비롯한 직업소개소는 99년 142개소, 2000년 165개소, 2001년 202개소로 2년새 60개소가 늘어났지만 '수수료 과다 징수' 적발건수는 2년간 6건이 고작이다.대구시 관계자는 "대다수 직업소개소들이 가입비와 월회비 내역을 기록해 놓지 않아 서류상 단속이 불가능해 시민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노동부 지침상 직업소개소 단속은 해당 구청이 지방노동청 산하 구.군 고용안정센터와 함께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협조요청은 거의 없다"며 "행정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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