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단 방치된 오토바이 범죄에 악용

겨울에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골목길, 공터 등에 유난히 많이 방치되어 있다. 소유주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이다. 방치된 오토바이 가운데 번호판이 있는 것은 구청, 동사무소와 연계하여 소유주를 찾아 줄 수 있지만 50cc 미만의 소형 오토바이는 소유주를 명확히 밝힐 수 없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이 장기 방치된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다니며 무면허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오토바이를 이용한 날치기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를 우려도 매우 높다.

일선 파출소는장기 방치된 오토바이를 소유주에게 철저히 관리토록 홍보하고 있으나 제대로 협조받지 못하고 있으며 49cc 오토바이의 경우 최초 구매에만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그 후에는 매매와 소유권 이동실태를 조사할 수 없어 관련 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최근 금융기관 주변의 날치기 범죄에는 대부분 49cc 오토바이가 이용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의 오토바이는 무단방치되거나 도난 당한 것들이다.

경찰이 집중적으로 오토바이 검문검색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도난 오토바이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소유주 각자의 철저한 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또 방치 오토바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

김성태(대구 동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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