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돼온 것으로 지적된 각종 공공기금제도 개혁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기금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집행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각종 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 사용도 예산과 동일한 수준의 국회심의를 받게 됐다.기금수도 62개에서 55개로 통합.운영되고 2004년에는 52개로 줄어들게된다.
또 500억원 이상의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사업과 마찬가지로 예비타당성제도가 도입되고 사업기간이 2년이상이고 사업비가 일정규모(건축 200억원,토목 50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한편 시행령은 탄력적 운용이 필요한 기금의 특성을 감안, 주요항목 지출 금액의 10분의 3이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경우 기금정책심의회의 협의대상이 아니라면 기금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마련, 3월말까지 관련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며 각 기금 관리주체는 5월말까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작성, 기획예산처에 제출해야한다.
예산처는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이 되고있는 부담금의 징수규모를 연계관리, 부담금신설에 관한 엄격한 사전심사를 통해 국민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기금제도개혁을 위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했고 이에 따라 올 1월 기획예산처에 기금정책국이 신설된 바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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